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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 휴대폰 내놔” 운전 중인 아내 폭행한 남편 ‘집유’

뉴스1

자신의 휴대전화를 몰래 들고 갔다는 이유로 운전 중인 아내 위에 올라타 몸싸움하고 폭행한 남편이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춘천지법 형사2부(이영진 부장판사)는 특정범죄가중법상 운전자 폭행과 폭행치상 혐의 등으로 기소된 A 씨(30)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19일 밝혔다.

A 씨는 지난해 8월 강원지역의 한 지하 주차장에서 아내 B 씨(30대)가 운전하는 승용차량을 가로막아 멈추게 했다. 이어 운전석에 들어가 차량 운행 중인 B 씨의 무릎에 올라타 핸들을 뺏기 위해 몸싸움을 해 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또 지하 주차장에서 지상으로 올라간 뒤 “없어진 핸드폰을 찾겠다”며 B 씨 가방을 빼앗으려고 실랑이하며 폭행한 혐의와 이로부터 한 달여 뒤 이혼 문제로 말다툼하다가 폭행한 혐의도 있다.

이 같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 씨는 법정에서 “때리거나 자동차 핸들을 빼앗으려고 한 적이 없다”고 주장했지만 재판부는 블랙박스 영상 등을 토대로 유죄로 판단했다.

블랙박스 영상에는 A 씨가 운전석으로 들어와 B 씨 위에 올라탄 상태에서 차량이 주행하는 모습이 촬영됐다.

재판부는 “운전 중인 피해자 위에 올라타서 핸들을 잡는 행위는 피해자뿐만 아니라 보행자나 다른 차량 운전자의 안전을 위협하는 사고로 이어질 수 있어 위험성이 크다”고 판시했다.

그러면서 “피해자가 피고인의 휴대전화를 몰래 가지고 나가자 이를 돌려받으려 하는 과정에서 범행이 발생한 사정 등 어느 정도 참작할 여지가 있다”고 덧붙였다.

김예슬 동아닷컴 기자 seul56@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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