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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수본 “살인 예고 글 59명 검거·3명 구속…10대가 54%”

우종수 경찰청 국가수사본부장이 6일 서울 서대문구 경찰청에서 열린 전국 시도청 수사 부장·차장 살인예고글 관련 긴급 화상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2023.8.6/뉴스1우종수 경찰청 국가수사본부장이 6일 서울 서대문구 경찰청에서 열린 전국 시도청 수사 부장·차장 살인예고글 관련 긴급 화상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2023.8.6/뉴스1

경찰청 국가수사본부가 살인 예고 게시글과 관련해 “7일 오전 7시 기준으로 59명을 검거하고 3명을 구속했다”고 밝혔다. 같은 시점을 기준으로 수사 중인 살인 예고 게시글 사례는 187건이다.

우종수 경찰청 국수본부장은 이날 기자간담회에서 이같이 밝히며 “일부 건은 신고를 받았고, 다른 일부는 각 시도청 사이버 전담 요원이 검색을 했다”고 설명했다.

우 국수본부장은 “(검거 인원을) 10대 청소년과 그 이상으로만 분류했다”라며 “10대 청소년이 54% 정도”라고 전했다. 그러면서 “촉법소년은 (분류를) 따로 봐야 한다”며 “(촉법소년에 대한) 처벌은 어려워 교육과 훈계로 가게 될 것 같다”고 밝혔다.

이어 현장 검문에 대해 “지난 4일부터 6일까지 검문 검색은 442건 실시됐고, 이 중 입건 사례는 14건”이라며 “주로 무허가 흉기 소지, 협박 등의 혐의로 현행범 체포됐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시도청에서 취합한 결과, 442건 중 검거 외 통보 처분 7건, 경고 및 훈방이 99건” 덧붙였다.

검문 기준에 관해서는 “현장에 있는 경찰의 구체적인 판단으로 할 수밖에 없다”며 “(경찰이) 살펴봤을 때 일반인과 다른 특별한 행동을 하거나 불안해하는 등 특이 동향이 발견됐을 때 (검문을) 실시한다”고 전했다.

살인 예고 게시로 검거된 청소년의 처벌에 대해서는 “처벌만이 능사가 아니다”라며 “교육 당국과 학교와 지역 맘카페를 통해서 ‘범죄 예비 예고 글을 올리는 행위가 중하게 처벌될 수 있다’는 내용을 설명·교육하고, SPO(학교전담경찰관)를 통해 훈육을 강화하도록 지시하겠다”고 전했다.

살인 예고 글 게시 행위에 대해 살인 예비 혐의를 적용하는 방안을 검토하는 것에 관해서는 “모든 허위 게시글 내용이 천차만별이고, 대상자가 특정되지 않아 저희가 일목요연하게 말씀드리기 쉽지 않다”며 “(범행) 대상자가 특정되고, 범행 착수 전 실행을 계획하거나 흉기를 구입하는 등 범행 도구를 준비하는 과정이 있어야 (살인 예비 혐의를 적용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다만 불특정 대상자에 대한 게시글이어도, 시간이나 장소 등 특정되는 기준이 있다면 과감하게 협박 혐의 적용을 의율해도 문제없다고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한편, 우 국수본부장은 지난 3일 분당 서현역에서 흉기 난동을 벌인 최모 씨(22)의 계획범죄 여부에 대해 “전날 (최모 씨에 대한) 사이코패스 검사를 진행했고, 구속 영장도 발부됐다”면서 “조만간 송치 시점에 종합적으로 (계획범죄 여부 등을) 확인해 언론에 발표할 것”이라고 전했다.

이예지 동아닷컴 기자 leeyj@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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